법원, ‘보복운전’ 50대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15.01.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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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전 시비로 인한 보복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57살 윤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는 사람의 신체와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도구여서 운행할 때는 책임과 안전의식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이런 의식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8월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인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합차 앞에 승용차가 끼어들자 홧김에 승용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뒷따르던 차량의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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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보복운전’ 50대에 징역형 선고
    • 입력 2015-01-20 17:57:28
    사회
최근 운전 시비로 인한 보복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57살 윤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는 사람의 신체와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도구여서 운행할 때는 책임과 안전의식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이런 의식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8월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인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합차 앞에 승용차가 끼어들자 홧김에 승용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뒷따르던 차량의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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