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실수 탓…영장 신청

입력 2015.01.20 (19:05) 수정 2015.01.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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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원인은 처음 불이 시작됐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실수였던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일어난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불이 시작됐던 오토바이의 운전자 53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오토바이에 불이 나게 한 혐의와 불이 건물 3동으로 옮겨붙어 130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화재 당일 오전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열쇠가 잘 뽑히지 않자 추운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라이터를 이용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라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선의 피복이 녹았고, 여기서 합선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분석한 화재 현장 CCTV 화면에 이같은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 역시 화재로 사무실에 갇혀 도움을 요청했고, 구조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점 등으로 미뤄 방화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 불이 난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 일부에서 비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을 쪼개 원룸으로 임대한 혐의로 건물주 2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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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실수 탓…영장 신청
    • 입력 2015-01-20 19:06:23
    • 수정2015-01-20 1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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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원인은 처음 불이 시작됐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실수였던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일어난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불이 시작됐던 오토바이의 운전자 53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오토바이에 불이 나게 한 혐의와 불이 건물 3동으로 옮겨붙어 130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화재 당일 오전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열쇠가 잘 뽑히지 않자 추운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라이터를 이용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라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선의 피복이 녹았고, 여기서 합선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분석한 화재 현장 CCTV 화면에 이같은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 역시 화재로 사무실에 갇혀 도움을 요청했고, 구조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점 등으로 미뤄 방화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 불이 난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 일부에서 비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을 쪼개 원룸으로 임대한 혐의로 건물주 2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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