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신과 치료 6개월 이상 군 복무 면제

입력 2015.01.20 (21:37) 수정 2015.01.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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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은 올해부터 군복무가 면제됩니다.

국방부가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 기준은 강화하고 면제 대상은 확대해서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로 활동 중인 29살 김모 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 해 5월까지 40여 차례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귀신이 보여 바깥 출입을 못한다며 정신 질환을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지난해 7월 국립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지인의 제보로 가짜 환자임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신 질환으로 군복무 면제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지난해까지는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5급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면 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대 전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임모 병장의 GOP 총기난사 사건이 계기가 돼 판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위법행위를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권영철(국방부 보건정책과장) : "증상들을 면밀히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경우 충분히 그런 악용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또 코골이 수술 후에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하거나 마이너스 12 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 등에 대해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리는 등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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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정신과 치료 6개월 이상 군 복무 면제
    • 입력 2015-01-20 21:56:16
    • 수정2015-01-20 22:22:44
    뉴스9(경인)
<앵커 멘트>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은 올해부터 군복무가 면제됩니다.

국방부가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 기준은 강화하고 면제 대상은 확대해서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로 활동 중인 29살 김모 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 해 5월까지 40여 차례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귀신이 보여 바깥 출입을 못한다며 정신 질환을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지난해 7월 국립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지인의 제보로 가짜 환자임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신 질환으로 군복무 면제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지난해까지는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5급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면 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대 전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임모 병장의 GOP 총기난사 사건이 계기가 돼 판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위법행위를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권영철(국방부 보건정책과장) : "증상들을 면밀히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경우 충분히 그런 악용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또 코골이 수술 후에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하거나 마이너스 12 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 등에 대해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리는 등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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