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어린이집 폭행 63건 확인”…학부모 분노 폭발

입력 2015.01.20 (23:10) 수정 2015.01.21 (17: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주먹질 폭행'이 확 인 된 인천 부평 어린이집 피해 학부모들이 CCTV를 공개하라며 어린이집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원장은 공 식 사과했지만, 학부모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먹 폭행 이후 굳게 닫혔던 어린이집 앞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녹취>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린이집 안에선 CCTV 공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녹취> 어린이집 학부모 : "다른 거 필요없고, CCTV만 우리에게 공개해줘요. 나머지는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학부모들의 원성도 쉴새 없이 터져나옵니다.

<녹취> 어린이집 피해 학부모 : "애가 소리도 못내고 윽윽윽 하고만 있다고."

<녹취> "우리 애도 맞았어요. 우리 애도 때렸잖아요. 우리 애가 유치원을 안가려고 해 지금."

급기야 경찰까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성난 학부모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진 못합니다.

<녹취> "여기 유치원 선생님들 다 모이라 그래 다모여! 전부 다니까..."

이 와중에도 어린이 10여 명은 어린이집에 등원했습니다.

<녹취> 어린이집 학부모 : "그래도 어쨌든 우리 애들은 보낼 곳이 없으니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얘기를..."

어린이집 원장은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녹취> 해당 어린이집 원장 : "(폭행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녹취> "거짓말 하지마세요. CCTV보고 연락 준다고 했잖아요."

피해 어린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모두 63건의 폭행과 학대 의심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고, 내일 오전 가해 교사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평 어린이집 폭행 63건 확인”…학부모 분노 폭발
    • 입력 2015-01-20 23:21:58
    • 수정2015-01-21 17:56:17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주먹질 폭행'이 확 인 된 인천 부평 어린이집 피해 학부모들이 CCTV를 공개하라며 어린이집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원장은 공 식 사과했지만, 학부모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먹 폭행 이후 굳게 닫혔던 어린이집 앞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녹취>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린이집 안에선 CCTV 공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녹취> 어린이집 학부모 : "다른 거 필요없고, CCTV만 우리에게 공개해줘요. 나머지는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학부모들의 원성도 쉴새 없이 터져나옵니다.

<녹취> 어린이집 피해 학부모 : "애가 소리도 못내고 윽윽윽 하고만 있다고."

<녹취> "우리 애도 맞았어요. 우리 애도 때렸잖아요. 우리 애가 유치원을 안가려고 해 지금."

급기야 경찰까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성난 학부모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진 못합니다.

<녹취> "여기 유치원 선생님들 다 모이라 그래 다모여! 전부 다니까..."

이 와중에도 어린이 10여 명은 어린이집에 등원했습니다.

<녹취> 어린이집 학부모 : "그래도 어쨌든 우리 애들은 보낼 곳이 없으니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얘기를..."

어린이집 원장은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녹취> 해당 어린이집 원장 : "(폭행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녹취> "거짓말 하지마세요. CCTV보고 연락 준다고 했잖아요."

피해 어린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모두 63건의 폭행과 학대 의심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고, 내일 오전 가해 교사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