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의사 일정 합의…2월 2일 개회
입력 2015.01.21 (00:23)
수정 2015.01.2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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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다음 달 2일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10일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어제 주례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의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천하되 아직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후보 한 명은 대한변협을 통해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수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어제 주례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의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천하되 아직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후보 한 명은 대한변협을 통해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수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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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임시국회 의사 일정 합의…2월 2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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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1 00:23:47
- 수정2015-01-21 07:27:55
여야가 다음 달 2일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10일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어제 주례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의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천하되 아직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후보 한 명은 대한변협을 통해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수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어제 주례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의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천하되 아직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후보 한 명은 대한변협을 통해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수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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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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