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 수수료’ 부당 인상 울산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

입력 2015.01.21 (09:46) 수정 2015.01.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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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태권도 선수 승급에 관한 심사수수료를 부당하게 올린 울산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태권도협회는 2011년 선수들의 승품과 승단을 심사하면서 선수 육성비용 등의 명목으로 심사수수료를 만 천5백원 씩 올린 뒤 최근까지 인상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울산태권도협회가 선수에 대한 지위상 우월성을 악용해서 심사와 무관한 비용을 선수에게 떠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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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급 수수료’ 부당 인상 울산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
    • 입력 2015-01-21 09:46:45
    • 수정2015-01-21 17:25:25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권도 선수 승급에 관한 심사수수료를 부당하게 올린 울산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태권도협회는 2011년 선수들의 승품과 승단을 심사하면서 선수 육성비용 등의 명목으로 심사수수료를 만 천5백원 씩 올린 뒤 최근까지 인상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울산태권도협회가 선수에 대한 지위상 우월성을 악용해서 심사와 무관한 비용을 선수에게 떠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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