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의원총회 통해 ‘김영란법’ 적용 범위 논의키로
입력 2015.01.21 (12:33)
수정 2015.01.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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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등을 담은 이른바 '김영란 법' 적용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오늘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다음주 쯤 의총을 열어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란 법'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공직자 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직원 등과 그 가족으로 대폭 확대돼 과잉 입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언론 자유나 국민 알 권리가 침해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적용 대상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오늘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다음주 쯤 의총을 열어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란 법'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공직자 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직원 등과 그 가족으로 대폭 확대돼 과잉 입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언론 자유나 국민 알 권리가 침해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적용 대상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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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의원총회 통해 ‘김영란법’ 적용 범위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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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1 12:33:21
- 수정2015-01-21 16:10:16
새누리당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등을 담은 이른바 '김영란 법' 적용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오늘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다음주 쯤 의총을 열어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란 법'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공직자 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직원 등과 그 가족으로 대폭 확대돼 과잉 입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언론 자유나 국민 알 권리가 침해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적용 대상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오늘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다음주 쯤 의총을 열어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란 법'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공직자 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직원 등과 그 가족으로 대폭 확대돼 과잉 입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언론 자유나 국민 알 권리가 침해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적용 대상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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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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