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상의 향응받은 화천군청 공무원·감리원 실형

입력 2015.01.21 (13:58) 수정 2015.01.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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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공사 과정에서 공사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강원도 화천군청 공무원과 감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최한돈 부장판사는, 하수관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 편의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원도 화천군청 공무원 5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감리원 48살 장 모 씨와 45살 허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사 편의 대가로 공무원과 감리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급 공사의 부실시공을 감독해야 할 공무원과 감리원이 업체로부터 1억여원이 넘는 향응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이 발주한 하수관 정비사업 담당자인 이 씨와 해당 공사 감리원인 장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공업체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1억 여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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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원 상의 향응받은 화천군청 공무원·감리원 실형
    • 입력 2015-01-21 13:58:31
    • 수정2015-01-21 19:32:59
    사회
관급 공사 과정에서 공사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강원도 화천군청 공무원과 감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최한돈 부장판사는, 하수관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 편의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원도 화천군청 공무원 5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감리원 48살 장 모 씨와 45살 허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사 편의 대가로 공무원과 감리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급 공사의 부실시공을 감독해야 할 공무원과 감리원이 업체로부터 1억여원이 넘는 향응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이 발주한 하수관 정비사업 담당자인 이 씨와 해당 공사 감리원인 장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공업체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1억 여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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