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석기 사건’ 상고심 오늘 선고
입력 2015.01.22 (01:04)
수정 2015.01.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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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등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핵심 당직자 7명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의 핵심 쟁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지하혁명조직인 RO의 실체를 인정하느냐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사실상 RO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전 의원 측은 헌재 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내란음모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RO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핵심 당직자 7명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의 핵심 쟁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지하혁명조직인 RO의 실체를 인정하느냐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사실상 RO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전 의원 측은 헌재 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내란음모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RO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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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석기 사건’ 상고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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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2 01:04:01
- 수정2015-01-22 15:29:00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등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핵심 당직자 7명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의 핵심 쟁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지하혁명조직인 RO의 실체를 인정하느냐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사실상 RO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전 의원 측은 헌재 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내란음모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RO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핵심 당직자 7명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의 핵심 쟁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지하혁명조직인 RO의 실체를 인정하느냐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사실상 RO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전 의원 측은 헌재 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내란음모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RO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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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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