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창업은 왜 위험한 도박이 되었나?

입력 2015.01.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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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⑥

2012년부터 청년 실업률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오르자 갈 곳이 없어진 청년들이 창업을 택하고 있다. 사업주가 30대 미만인 신설 법인이 지난해 3,494개로 전년보다 37%나 늘어났다. 정부도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창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창업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음식·숙박업 같은 생계형 창업의 경우 1년 안에 절반이 망하고, 5년 뒤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고작 17%이다.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과학·기술형 창업도 5년 뒤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33%에 불과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이 창업에 도전하는 것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천만한 일이다. 한 번만 실패해도 그 후유증을 회복하고 다시 도전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기자가 창업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만났던 한 특허법 교수는 “지금 한국에서 청년에게 창업을 권하는 것은 펴질지 안 펴질지 모르는 낙하산을 메고 벼랑에서 뛰어내리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같다”고 경고할 정도였다.

패자부활의 기회가 위대한 창업을 만드는 열쇠다



헨리 포드(Henry Ford)와 월트 디즈니(Walt Disney)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파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업을 개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인 포드사의 창업자인 헨리 포드는 1899년 몇몇 후원자들의 도움을 얻어 자동차 회사인 ‘헨리 포드 회사’(Henry Ford Company)를 만들었다. 하지만 젊은 포드가 완벽주의를 고집하는 바람에 2년 동안 고작 20대 밖에 생산하지 못했고, 결국 1901년에 파산하고 말았다. 하지만 포드는 이런 실패를 바탕으로 2년 뒤 포드 자동차 회사(Ford Motor Company)를 설립해 마침내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자인 월트 디즈니(Walt Disney)도 파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1922년 짧은 광고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를 세웠다. 하지만 배급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졌고, 그 결과 회사를 만든 지 1년 만에 파산을 하고 말았다. 하지만 여기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1928년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Mickey Mouse)로 놀라운 재기에 성공했다.

만일 미국에 파산을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파산·회생 제도가 없었다면 포드와 캐딜락은 물론 미키 마우스도 등장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개인의 잘못이 없다면, 우리나라처럼 그 개인에게 무한대의 책임을 물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업이 망한다고 해서 창업자의 인생까지 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덕분에 미국에서는 쓰디 쓴 패배를 밑거름 삼아 세계적인 회사를 키우거나 유명인이 된 사람이 지금도 한두 명이 아니다.

패자부활전이 없는 나라에서 창업은 일회성, 전시성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에서는 파산을 경험한 사람이 재기에 성공해 국내의 굴지기업이 된 경우조차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같은 차이는 두 나라의 금융시스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는 파산한 기업만이 아니라 그 창업자에게까지 무한책임을 묻는다. 이 때문에 우리의 금융회사는 창업의 성공가능성 같은 것을 따질 필요 없이 단지 창업자에게 충분한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후진적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우지 못한다. 따라서 파산을 한 경우에도 기업만 금융회사에 넘기면,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창업자에게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금융시스템은 실패한 창업자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재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금융회사에 불리한 시스템은 미국의 금융회사들을 더욱 단련시켰다. 그 결과 금융회사들은 돈을 빌린 기업의 상환 능력을 검증하고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첨단 리스크 관리 기법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대출을 받은 창업자에게 평생 무한책임을 지울 수 있는 ‘편한 환경’에서는 금융회사가 이 같은 첨단 금융기법을 개발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다.

성공하는 것이 더 위험한 나라에선 미래가 없다



설사 뛰어난 제품을 개발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을 장악한 대기업에게서 이를 지키기 또한 쉽지 않다. 일례로 중견기업인 ‘한미 반도체’는 자체 연구·개발한 첨단 반도체 제작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크론이 비슷한 장비를 납품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허 침해를 항의해도 소용이 없자, 한미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자회사를 상대로 한 힘겨운 소송을 시작했다. 결국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2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미 반도체는 30년이 된 건실한 중견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법정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새로 창업한 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주로 중소기업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이러한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율은 2008년 6.8%에서 2012년 3.5%로 낮아졌다. 더구나 어렵게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대기업을 상대로 한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승소율은 2009년 45.2%에서 2013년에는 36.6%로 낮아졌다. 이처럼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받기조차 힘든 나라에서 누가 선뜻 창업에 나서겠는가? 대기업이 뛰어들어 중소기업의 시장을 순식간에 장악할 수 있는 나라에서 아이디어 하나만 믿고 창업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나 다름이 없다.

이처럼 아이디어를 홀대하는 척박한 환경에 갇힌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자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특허를 차라리 외국의 특허괴물(Patent Troll; 특허를 매입해 특허소송이나 특허사용료로 수익을 얻는 회사)에 파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괜히 창업했다가 돈과 힘을 가진 대기업과 극도로 불리한 싸움을 하다 결국 패배하느니, 차라리 외국의 특허괴물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넘기고 그 값이라도 제대로 받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때 미국의 특허전문 인수회사인 인텔렉츄얼 벤쳐스(IV; Intellectual Ventures)가 우리나라의 대학가와 중소기업을 돌면서 특허를 싹쓸이 해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가 발명한 특허를 미국 회사에 로열티(Royalty)를 주고 써야 하는 한심한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왜 미국은 불공정거래에 극약 처방을 내릴까?

새로 창업한 기업의 아이디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미국 대기업은 그 신규기업에 거액을 투자하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해 회사를 아예 사들이는 방법을 택한다. 때문에 미국의 혁신가들은 아이디어만 좋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너도나도 창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한국처럼 중소기업이 내놓은 아이디어와 유사한 상품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이 개척한 시장을 대기업이 빼앗으려는 시도 자체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뿐이다.

미국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아무리 영향력이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한다. ‘석유왕’으로 불렸던 록펠러(John D. Rockefeller)의 스탠더드 오일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드러나자, 1911년 미국 법원은 회사를 아예 해체해 버렸다. 대기업을 해체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 창업을 촉발시키고 나아가 미국 경제에 더 큰 이익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일자리가 없으니 창업을 하라고 청년들의 등을 떠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패자부활의 기회도 없고, 성공한 중소기업을 보호해 줄 공정하고 강력한 시장 감시 시스템도 없다. 이런 야생의 정글 속에 그대로 청년들을 떠미는 것은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창업을 권하는 사회가 되려면 먼저 창업이 성공할 수 있는 토양부터 만들어놓아야 한다.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창업’이 오히려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끌고 가는 위기 요인이 되지 않게 하려면 시장의 시스템 보완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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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22 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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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⑥ 2012년부터 청년 실업률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오르자 갈 곳이 없어진 청년들이 창업을 택하고 있다. 사업주가 30대 미만인 신설 법인이 지난해 3,494개로 전년보다 37%나 늘어났다. 정부도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창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창업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음식·숙박업 같은 생계형 창업의 경우 1년 안에 절반이 망하고, 5년 뒤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고작 17%이다.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과학·기술형 창업도 5년 뒤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33%에 불과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이 창업에 도전하는 것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천만한 일이다. 한 번만 실패해도 그 후유증을 회복하고 다시 도전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기자가 창업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만났던 한 특허법 교수는 “지금 한국에서 청년에게 창업을 권하는 것은 펴질지 안 펴질지 모르는 낙하산을 메고 벼랑에서 뛰어내리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같다”고 경고할 정도였다. 패자부활의 기회가 위대한 창업을 만드는 열쇠다 헨리 포드(Henry Ford)와 월트 디즈니(Walt Disney)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파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업을 개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인 포드사의 창업자인 헨리 포드는 1899년 몇몇 후원자들의 도움을 얻어 자동차 회사인 ‘헨리 포드 회사’(Henry Ford Company)를 만들었다. 하지만 젊은 포드가 완벽주의를 고집하는 바람에 2년 동안 고작 20대 밖에 생산하지 못했고, 결국 1901년에 파산하고 말았다. 하지만 포드는 이런 실패를 바탕으로 2년 뒤 포드 자동차 회사(Ford Motor Company)를 설립해 마침내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자인 월트 디즈니(Walt Disney)도 파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1922년 짧은 광고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를 세웠다. 하지만 배급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졌고, 그 결과 회사를 만든 지 1년 만에 파산을 하고 말았다. 하지만 여기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1928년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Mickey Mouse)로 놀라운 재기에 성공했다. 만일 미국에 파산을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파산·회생 제도가 없었다면 포드와 캐딜락은 물론 미키 마우스도 등장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개인의 잘못이 없다면, 우리나라처럼 그 개인에게 무한대의 책임을 물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업이 망한다고 해서 창업자의 인생까지 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덕분에 미국에서는 쓰디 쓴 패배를 밑거름 삼아 세계적인 회사를 키우거나 유명인이 된 사람이 지금도 한두 명이 아니다. 패자부활전이 없는 나라에서 창업은 일회성, 전시성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에서는 파산을 경험한 사람이 재기에 성공해 국내의 굴지기업이 된 경우조차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같은 차이는 두 나라의 금융시스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는 파산한 기업만이 아니라 그 창업자에게까지 무한책임을 묻는다. 이 때문에 우리의 금융회사는 창업의 성공가능성 같은 것을 따질 필요 없이 단지 창업자에게 충분한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후진적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우지 못한다. 따라서 파산을 한 경우에도 기업만 금융회사에 넘기면,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창업자에게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금융시스템은 실패한 창업자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재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금융회사에 불리한 시스템은 미국의 금융회사들을 더욱 단련시켰다. 그 결과 금융회사들은 돈을 빌린 기업의 상환 능력을 검증하고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첨단 리스크 관리 기법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대출을 받은 창업자에게 평생 무한책임을 지울 수 있는 ‘편한 환경’에서는 금융회사가 이 같은 첨단 금융기법을 개발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다. 성공하는 것이 더 위험한 나라에선 미래가 없다 설사 뛰어난 제품을 개발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을 장악한 대기업에게서 이를 지키기 또한 쉽지 않다. 일례로 중견기업인 ‘한미 반도체’는 자체 연구·개발한 첨단 반도체 제작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크론이 비슷한 장비를 납품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허 침해를 항의해도 소용이 없자, 한미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자회사를 상대로 한 힘겨운 소송을 시작했다. 결국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2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미 반도체는 30년이 된 건실한 중견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법정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새로 창업한 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주로 중소기업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이러한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율은 2008년 6.8%에서 2012년 3.5%로 낮아졌다. 더구나 어렵게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대기업을 상대로 한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승소율은 2009년 45.2%에서 2013년에는 36.6%로 낮아졌다. 이처럼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받기조차 힘든 나라에서 누가 선뜻 창업에 나서겠는가? 대기업이 뛰어들어 중소기업의 시장을 순식간에 장악할 수 있는 나라에서 아이디어 하나만 믿고 창업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나 다름이 없다. 이처럼 아이디어를 홀대하는 척박한 환경에 갇힌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자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특허를 차라리 외국의 특허괴물(Patent Troll; 특허를 매입해 특허소송이나 특허사용료로 수익을 얻는 회사)에 파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괜히 창업했다가 돈과 힘을 가진 대기업과 극도로 불리한 싸움을 하다 결국 패배하느니, 차라리 외국의 특허괴물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넘기고 그 값이라도 제대로 받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때 미국의 특허전문 인수회사인 인텔렉츄얼 벤쳐스(IV; Intellectual Ventures)가 우리나라의 대학가와 중소기업을 돌면서 특허를 싹쓸이 해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가 발명한 특허를 미국 회사에 로열티(Royalty)를 주고 써야 하는 한심한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왜 미국은 불공정거래에 극약 처방을 내릴까? 새로 창업한 기업의 아이디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미국 대기업은 그 신규기업에 거액을 투자하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해 회사를 아예 사들이는 방법을 택한다. 때문에 미국의 혁신가들은 아이디어만 좋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너도나도 창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한국처럼 중소기업이 내놓은 아이디어와 유사한 상품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이 개척한 시장을 대기업이 빼앗으려는 시도 자체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뿐이다. 미국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아무리 영향력이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한다. ‘석유왕’으로 불렸던 록펠러(John D. Rockefeller)의 스탠더드 오일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드러나자, 1911년 미국 법원은 회사를 아예 해체해 버렸다. 대기업을 해체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 창업을 촉발시키고 나아가 미국 경제에 더 큰 이익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일자리가 없으니 창업을 하라고 청년들의 등을 떠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패자부활의 기회도 없고, 성공한 중소기업을 보호해 줄 공정하고 강력한 시장 감시 시스템도 없다. 이런 야생의 정글 속에 그대로 청년들을 떠미는 것은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창업을 권하는 사회가 되려면 먼저 창업이 성공할 수 있는 토양부터 만들어놓아야 한다.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창업’이 오히려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끌고 가는 위기 요인이 되지 않게 하려면 시장의 시스템 보완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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