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학 후배 성추행한 판사 비공개 소환조사
입력 2015.01.22 (06:15)
수정 2015.01.2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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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구지법 소속 유 모 판사를 바공개 소환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유 판사는 지난 2013년 가을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대학 후배인 여성 2명을 각각 서울과 대구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은 유 판사와 피해 여성의 진술 등 수사결과를 종합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유 판사는 지난 2013년 가을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대학 후배인 여성 2명을 각각 서울과 대구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은 유 판사와 피해 여성의 진술 등 수사결과를 종합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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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학 후배 성추행한 판사 비공개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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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2 06:15:48
- 수정2015-01-22 07:38:27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구지법 소속 유 모 판사를 바공개 소환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유 판사는 지난 2013년 가을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대학 후배인 여성 2명을 각각 서울과 대구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은 유 판사와 피해 여성의 진술 등 수사결과를 종합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유 판사는 지난 2013년 가을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대학 후배인 여성 2명을 각각 서울과 대구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은 유 판사와 피해 여성의 진술 등 수사결과를 종합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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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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