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프로포폴 사건으로 광고주에 1억원 배상

입력 2015.01.22 (07:52) 수정 2015.01.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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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승연 씨를 상대로 광고주 주식회사 동양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실제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돼 계약대로 광고 출연이 불가능해진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양은 지난 2012년 모델료 4억5천만원에 이 씨와 광고 계약을 맺었으나 이 씨가 이듬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자 계약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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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연, 프로포폴 사건으로 광고주에 1억원 배상
    • 입력 2015-01-22 07:52:41
    • 수정2015-01-22 08: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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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승연 씨를 상대로 광고주 주식회사 동양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실제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돼 계약대로 광고 출연이 불가능해진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양은 지난 2012년 모델료 4억5천만원에 이 씨와 광고 계약을 맺었으나 이 씨가 이듬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자 계약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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