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입력 2015.01.22 (08:48) 수정 2015.01.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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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장을 세우거나 건축물을 짓는 등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을 보면 토지 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돼 토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절차도 동시에 이뤄지도록 '일괄협의' 제도가 도입되고 최종 허가를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도 통합 운영됩니다.

국토부측은 건물 하나 짓는데도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최소한의 절차만 남기고 통폐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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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 입력 2015-01-22 08:48:35
    • 수정2015-01-22 15:58:08
    경제
내년부터 공장을 세우거나 건축물을 짓는 등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을 보면 토지 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돼 토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절차도 동시에 이뤄지도록 '일괄협의' 제도가 도입되고 최종 허가를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도 통합 운영됩니다.

국토부측은 건물 하나 짓는데도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최소한의 절차만 남기고 통폐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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