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에선 세금 환급이 추가 납부보다 2배

입력 2015.01.22 (08:53) 수정 2015.01.22 (10: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13월의 보너스'를 받은 근로자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근로자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 기준 급여소득자 천636만명 가운데 지난해 연말 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자는 938만 명으로 1인당 48만3천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근로자는 433만명으로 1인당 39만 2천 원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과 비교하면 환급을 받은 근로자는 51만 5천명 줄었고, 추가 납부자는 78만 3천명 늘었습니다.

한편 과세대상 근로자 천105만명의 납세 총액은 22조 2천여 억원으로 2012년보다 11.6% 증가했고, 1인당 근로소득세 납세액은 6.4%가 늘어난 201만 6천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난해 연말정산에선 세금 환급이 추가 납부보다 2배
    • 입력 2015-01-22 08:53:20
    • 수정2015-01-22 10:37:34
    경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13월의 보너스'를 받은 근로자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근로자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 기준 급여소득자 천636만명 가운데 지난해 연말 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자는 938만 명으로 1인당 48만3천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근로자는 433만명으로 1인당 39만 2천 원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과 비교하면 환급을 받은 근로자는 51만 5천명 줄었고, 추가 납부자는 78만 3천명 늘었습니다. 한편 과세대상 근로자 천105만명의 납세 총액은 22조 2천여 억원으로 2012년보다 11.6% 증가했고, 1인당 근로소득세 납세액은 6.4%가 늘어난 201만 6천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