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판 광고 게재’ 시민단체 등 불구속기소

입력 2015.01.22 (09:58) 수정 2015.01.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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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 야당을 비판하는 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민단체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 모 씨와 '재향경우회' 중앙회 사무총장 배 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추 씨는 지난해 7월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안 내용을 비판하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씨도 지난해 7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시 후보자였던 권은희 의원을 공천하자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 신문에 게시한 혐의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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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비판 광고 게재’ 시민단체 등 불구속기소
    • 입력 2015-01-22 09:58:38
    • 수정2015-01-22 17:22:09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 야당을 비판하는 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민단체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 모 씨와 '재향경우회' 중앙회 사무총장 배 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추 씨는 지난해 7월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안 내용을 비판하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씨도 지난해 7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시 후보자였던 권은희 의원을 공천하자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 신문에 게시한 혐의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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