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건만 발생해도 폐쇄 가능...CCTV 의무화”

입력 2015.01.22 (11:40) 수정 2015.01.22 (20: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1건만 발생해도 해당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상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육교사 선발 자격 시험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어린이집 인증 평가도 학부모 참여 방식으로 바뀝니다.

복지부는 또 월 최대 20만 원 지급되는 가정 양육수당과 달리 어린이집 양육수당은 최고 77만원 지급돼 전업주부도 어린이집에 맡기는 현행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해 불필요한 보육서비스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동학대 1건만 발생해도 폐쇄 가능...CCTV 의무화”
    • 입력 2015-01-22 11:40:34
    • 수정2015-01-22 20:33:54
    사회
앞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1건만 발생해도 해당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상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육교사 선발 자격 시험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어린이집 인증 평가도 학부모 참여 방식으로 바뀝니다.

복지부는 또 월 최대 20만 원 지급되는 가정 양육수당과 달리 어린이집 양육수당은 최고 77만원 지급돼 전업주부도 어린이집에 맡기는 현행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해 불필요한 보육서비스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