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전 의원, 오늘 대법 선고

입력 2015.01.22 (12:02) 수정 2015.01.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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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통합진보당 핵심 당직자 6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나옵니다.

핵심 쟁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지하혁명조직인 RO의 실체를 인정하느냐 여부입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엇갈린 판결을 내놨습니다.

특히 2심에서는 이른바 RO의 조직체계 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 상고심에서 내란 음모와 RO 실체가 인정돼 파기환송될 경우,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후속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내란음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RO를 사실상 폭력혁명 모임으로 봤던 헌법재판소의 시각과 엇갈리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셈입니다.

이럴 경우 헌재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공판에는 이석기 전 의원이 피고인으로서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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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전 의원, 오늘 대법 선고
    • 입력 2015-01-22 12:03:34
    • 수정2015-01-22 17: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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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통합진보당 핵심 당직자 6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나옵니다.

핵심 쟁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지하혁명조직인 RO의 실체를 인정하느냐 여부입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엇갈린 판결을 내놨습니다.

특히 2심에서는 이른바 RO의 조직체계 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 상고심에서 내란 음모와 RO 실체가 인정돼 파기환송될 경우,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후속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내란음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RO를 사실상 폭력혁명 모임으로 봤던 헌법재판소의 시각과 엇갈리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셈입니다.

이럴 경우 헌재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공판에는 이석기 전 의원이 피고인으로서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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