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광고 ‘사용 후기’로 위장한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1.22 (12:05) 수정 2015.01.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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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사용 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블로그에 광고성 글을 게재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섭외된 블로거들에게 글 한 건에 5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고 추천 글을 올리도록 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에바항공, 보령제약, 소니코리아에 과징금 6천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블로그를 통해 적게는 10여 개에서 많게는 50여 개의 광고를 일반 소비자의 후기인 것처럼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또,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블로그에 광고한 횟수가 10차례 미만인 업체 17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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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로그 광고 ‘사용 후기’로 위장한 업체 무더기 적발
    • 입력 2015-01-22 12:05:17
    • 수정2015-01-22 13:56:45
    경제
소비자의 사용 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블로그에 광고성 글을 게재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섭외된 블로거들에게 글 한 건에 5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고 추천 글을 올리도록 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에바항공, 보령제약, 소니코리아에 과징금 6천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블로그를 통해 적게는 10여 개에서 많게는 50여 개의 광고를 일반 소비자의 후기인 것처럼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또,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블로그에 광고한 횟수가 10차례 미만인 업체 17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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