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이상 검·경, 퇴직 후 재취업 심사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5.01.22 (13:54) 수정 2015.01.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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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검사와 경찰 등은 퇴직 후 재취업하려면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 전체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곳을 택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의 3월 31일 시행에 앞서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는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1급 이상 직원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정안은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 3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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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급 이상 검·경, 퇴직 후 재취업 심사 까다로워진다
    • 입력 2015-01-22 13:54:57
    • 수정2015-01-22 17:19:13
    사회
앞으로 2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검사와 경찰 등은 퇴직 후 재취업하려면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 전체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곳을 택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의 3월 31일 시행에 앞서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는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1급 이상 직원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정안은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 3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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