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석기 전 의원 사건 상고 기각

입력 2015.01.22 (14:21) 수정 2015.01.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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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 선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관 사이에서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10명, 무죄 3명,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9명, 유죄 4명으로 의견이 엇갈렸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판단이 모두 일치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선동과 관련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 전 의원의 발언은, 참석자들로 하여금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그 가능성을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내란 음모와 관련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의 발언에 따라 갖가지 폭력행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그들이 실제 내란을 실행하자고 합의했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 130명이 구성원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제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어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3년 9월 이석기 전 의원 등을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2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같은 해 8월 1심과 달리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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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이석기 전 의원 사건 상고 기각
    • 입력 2015-01-22 14:21:55
    • 수정2015-01-22 15:52:21
    사회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 선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관 사이에서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10명, 무죄 3명,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9명, 유죄 4명으로 의견이 엇갈렸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판단이 모두 일치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선동과 관련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 전 의원의 발언은, 참석자들로 하여금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그 가능성을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내란 음모와 관련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의 발언에 따라 갖가지 폭력행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그들이 실제 내란을 실행하자고 합의했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 130명이 구성원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제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어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3년 9월 이석기 전 의원 등을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2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같은 해 8월 1심과 달리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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