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경 간부 기소 ‘관할 위반’ 소송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5.01.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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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전 해양경찰청 간부들을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기소한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관할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5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해양경찰청 간부 박모씨 등 2명에 대한 '관할 위반' 소송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소나 범죄 지역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이 광주지법 관할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법리 해석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법률 규정과 기존 판례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위반 판결이 확정되면 광주지검이 아닌 인천지검이 인천지법에 해당 사건을 다시 기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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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해경 간부 기소 ‘관할 위반’ 소송 항소심도 패소
    • 입력 2015-01-22 15:04:48
    사회
검찰이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전 해양경찰청 간부들을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기소한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관할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5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해양경찰청 간부 박모씨 등 2명에 대한 '관할 위반' 소송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소나 범죄 지역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이 광주지법 관할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법리 해석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법률 규정과 기존 판례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위반 판결이 확정되면 광주지검이 아닌 인천지검이 인천지법에 해당 사건을 다시 기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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