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집행유예
입력 2015.01.22 (15:29)
수정 2015.01.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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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선 전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해 아들 유학 자금으로 쓰고 외환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선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 전 회장이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천4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008년 2차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선 회장이 유진그룹의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4백억 원 등을 챙긴 혐의도 계약 상대방인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만큼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선 전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해 아들 유학 자금으로 쓰고 외환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선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 전 회장이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천4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008년 2차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선 회장이 유진그룹의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4백억 원 등을 챙긴 혐의도 계약 상대방인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만큼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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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횡령’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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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2 15:29:18
- 수정2015-01-22 19:46:54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선 전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해 아들 유학 자금으로 쓰고 외환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선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 전 회장이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천4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008년 2차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선 회장이 유진그룹의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4백억 원 등을 챙긴 혐의도 계약 상대방인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만큼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선 전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해 아들 유학 자금으로 쓰고 외환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선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 전 회장이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천4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008년 2차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선 회장이 유진그룹의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4백억 원 등을 챙긴 혐의도 계약 상대방인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만큼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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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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