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여부 판례 기준으로 결정”

입력 2015.01.22 (16:25) 수정 2015.01.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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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기준으로 허용 기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이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가 제시돼 있는만큼, 판례를 기준으로 빠른 시일내에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 의료기기로 안질환 등을 진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당시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등이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한의사가 측정결과를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판례 중 행정부 해석과 지침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은 의료기기 허용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한의사 면허범위 밖이라 판시한 초음파와 엑스레이 기기의 한의사 사용은 논의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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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여부 판례 기준으로 결정”
    • 입력 2015-01-22 16:25:58
    • 수정2015-01-22 16:37:41
    사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기준으로 허용 기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이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가 제시돼 있는만큼, 판례를 기준으로 빠른 시일내에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 의료기기로 안질환 등을 진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당시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등이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한의사가 측정결과를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판례 중 행정부 해석과 지침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은 의료기기 허용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한의사 면허범위 밖이라 판시한 초음파와 엑스레이 기기의 한의사 사용은 논의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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