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10곳 중 6곳 약사 정원 못 채워”
입력 2015.01.22 (16:28)
수정 2015.01.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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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10곳 중 6곳이 법에서 정한 약사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병원별 약사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43곳 가운데 60%인 26곳의 약사 수가 정원에 못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상급종합병원이 연평균 1일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기준으로 일정 수 이상의 역사를 병원 내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병원내 약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제량을 감당하고 있다보니 병원에서 무자격자의 불법조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병원별 약사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43곳 가운데 60%인 26곳의 약사 수가 정원에 못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상급종합병원이 연평균 1일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기준으로 일정 수 이상의 역사를 병원 내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병원내 약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제량을 감당하고 있다보니 병원에서 무자격자의 불법조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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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10곳 중 6곳 약사 정원 못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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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2 16:28:04
- 수정2015-01-22 17:18:35
상급종합병원 10곳 중 6곳이 법에서 정한 약사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병원별 약사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43곳 가운데 60%인 26곳의 약사 수가 정원에 못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상급종합병원이 연평균 1일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기준으로 일정 수 이상의 역사를 병원 내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병원내 약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제량을 감당하고 있다보니 병원에서 무자격자의 불법조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병원별 약사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43곳 가운데 60%인 26곳의 약사 수가 정원에 못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상급종합병원이 연평균 1일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기준으로 일정 수 이상의 역사를 병원 내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병원내 약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제량을 감당하고 있다보니 병원에서 무자격자의 불법조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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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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