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선수재’ 전 국정원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5.01.22 (16:59) 수정 2015.01.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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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요양급여 실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 국정원 직원 52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실사를 받게 된 약사로부터 돈을 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또 다른 약사 48살 조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국정원 직원 김 씨는 지난 201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실사를 받게 된 약사 37살 최모 씨로 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약사 최 씨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약사 조 씨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대포폰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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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22 16:59:09
    • 수정2015-01-22 17:18:35
    사회
인천지방검찰청은 요양급여 실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 국정원 직원 52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실사를 받게 된 약사로부터 돈을 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또 다른 약사 48살 조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국정원 직원 김 씨는 지난 201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실사를 받게 된 약사 37살 최모 씨로 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약사 최 씨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약사 조 씨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대포폰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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