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총장 거부는 위법”…방송대 후보도 승소

입력 2015.01.22 (17:08) 수정 2015.01.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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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가 뽑은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방송통신대학교 총장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류 교수 승소 판결했습니다.

류수노 교수는 지난해 9월 교육부에 의해 임용 제청이 거부당하자 처분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교육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서울고법 행정 11부도 공주대 1순위 총장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 제청 거부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김 교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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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국립대 총장 거부는 위법”…방송대 후보도 승소
    • 입력 2015-01-22 17:08:57
    • 수정2015-01-22 18:55:38
    사회
국립대학교가 뽑은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방송통신대학교 총장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류 교수 승소 판결했습니다.

류수노 교수는 지난해 9월 교육부에 의해 임용 제청이 거부당하자 처분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교육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서울고법 행정 11부도 공주대 1순위 총장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 제청 거부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김 교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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