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신임 위원장 선거 결선투표 하기로

입력 2015.01.22 (17:09) 수정 2015.01.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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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위원장 선거에서 선출된 변성호 신임 위원장의 득표수가 과반이 안된다며 당선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 결정과 관련해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전교조 선거 규칙 일부에 존재하는 노조법 해석상 논쟁의 여지를 감안해 내부 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결선투표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 탄압 저지와 참교육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준비해야 할 내부의 시기적 조건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변성호 후보가 50.23%를 득표해 당선된 것은 무효표를 전체 투표자 수에 넣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이는 노조법에 위배된다며 당선 무효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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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신임 위원장 선거 결선투표 하기로
    • 입력 2015-01-22 17:09:34
    • 수정2015-01-22 18:55:38
    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위원장 선거에서 선출된 변성호 신임 위원장의 득표수가 과반이 안된다며 당선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 결정과 관련해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전교조 선거 규칙 일부에 존재하는 노조법 해석상 논쟁의 여지를 감안해 내부 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결선투표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 탄압 저지와 참교육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준비해야 할 내부의 시기적 조건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변성호 후보가 50.23%를 득표해 당선된 것은 무효표를 전체 투표자 수에 넣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이는 노조법에 위배된다며 당선 무효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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