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로 교화 안 돼” 상습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13년

입력 2015.01.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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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2일 부녀자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 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이모(53)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10년간 이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2차례, 폭력범죄와 절도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지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의 선처로는 더는 재범 방지나 교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9일 부산시 해운대구 A(70·여)씨의 집에서 혼자 사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5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2년 11월 부산시 동래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 B(56·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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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처로 교화 안 돼” 상습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13년
    • 입력 2015-01-22 17:12:00
    연합뉴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2일 부녀자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 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이모(53)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10년간 이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2차례, 폭력범죄와 절도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지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의 선처로는 더는 재범 방지나 교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9일 부산시 해운대구 A(70·여)씨의 집에서 혼자 사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5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2년 11월 부산시 동래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 B(56·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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