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무죄…이석기 징역 9년

입력 2015.01.22 (17:21) 수정 2015.01.2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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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내란음모가 무죄로 최종 확정된 것이 눈에 띕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그 파장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주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 변호사님.

내란음모가 2심에 이어서 계속 무죄가 났거든요.

왜 무죄가 난 겁니까.

-내란음모라는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내란죄를 포함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내란죄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준비행위가 실질적으로 위험해야 됩니다.

사회에 위협이 될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무죄가 됐습니다.

-검찰에서는 이게 내란음모 혐의가 있다고 본 거 아니겠어요?

무슨 지하조직을 건설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검찰수사가 좀 부족했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이 조직의 존재 여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른바 RO조직이 말이 많았었죠.

그런데 RO조직이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으로써 일종의 범죄단체죠.

그래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직이라는 게 대표도 있어야 되고 규약이나 강령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가입 절차라든지 탈퇴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활동내용 같은 게 뒷받침이 돼서 조직의 실체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수사가 좀 미진했다,좀 성급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법의 1심에서는 이걸 유죄로 봤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유죄냐 무죄냐 헷갈릴 정도로 말이죠.

음모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 건가요?

-내란음모 자체가 굉장히 드문 법정 행위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는 좀 더 엄격한 증거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념의 문제는 아니고 증거를 어떻게 엄격히 해석하느냐 이런 차이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잠깐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석기 전 의원의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석기 전 의원이 기소된 지 1년 5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2심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아서 징역 12년의 선고를 받았고요.

2심 고법에서는 무죄로 내란음모죄가 무죄로 나와서 징역 9년이 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 확정되면서 징역 9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 내란음모 부분만 유죄에서 무죄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RO조직이라고 하는 것의 그 실체가 검찰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좀 불분명하다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RO조직이 실체가 있고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주체조직으로서 보고 검찰에 기소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RO조직 자체가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으로서 범법단체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달에 물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RO조직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래도 정당해산 처분을 내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두 사법기관이 다른 결정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심리대상이나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기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명시적으로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헌재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RO조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말하자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대법원 판결과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을 보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있었는데요.

여하튼간 결정이 내려졌는데 우리나라의 최고 사법기관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결정을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좀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결정이나 대법원 결정은 최종결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으로 현재로써는 다툴 방법이 없고요.

결국 어느 쪽 판단이 옳았느냐, 적정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평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석기 전 의원 입장에서는 아까 화면 보니까 웃는 모습도 있던데.

왜 웃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부 무죄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 지지자들 보고 그냥 웃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징역 9년 정도면 처음 징역 12년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 이것도 인정 못하겠다 한번 다시 재판하자 이럴 수도 있습니까?-마지막 수단으로 이른바 재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기는 합니다.

과거에 내란 사건 재심에 의해서 무죄가 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아마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차후에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잖아요.

선동 혐의와 음모죄 사실 좀 일반인 입장에서는 모호하거든요.

유죄가 인정된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증거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음모죄나 내란선동죄가 워낙 드물게 기소가 되고 재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급심 법원에서도 인정범위 또 증거판단에 대해서 좀 왔다갔다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 대법원에서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내란음모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내란선동은 말이나 혹은 글로써 내란죄를 유발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데.

그 부분은 기존의 증거에서는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선동하고 음모의 차이를 지금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선동은 그냥 내란을 좀 하자 이렇게 하면 선동이고 음모는 그걸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이런 차이입니까?

어떤 건가요.

-그렇죠.

내란음모라는 것은 내란을 하기 위한 어떤 단체, 그룹이 있겠죠.

그 그룹 내에서 내란죄를 하자라고 자기들이 합의를 하고 또 구체적인 준비도 하고.

또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에 객관적으로 위험하다, 사회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다라고 봤을 경우에, 또 그것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봤을 때 내란음모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던 것이죠.

-과거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사건들 아주 많지는 않지만 눈에 띄는 사건들이 있죠.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또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이 있는데요.

이들 사건에서 당시 유죄가 선고됐지만 재심에서 무죄가 판결됐습니다.

이번에도 무죄가 판결이 됐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내란죄라는 것은 굉장히 드문 범죄이고 또 그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 사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처벌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과거에 말씀하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과연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차후에 검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석기 전 의원이나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말이죠.

지금 의원직위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그분들한테?

어떻습니까?

-지금 이석기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도 있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의 대상이 아닌 다른 의원들 일도 있는데요.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른 의원들은 또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까?

-그건 약간 심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피고인들이 대법원에 출석하는 경우가 이례적인 건가요?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또 대법원이 선고할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피고인들이 대법원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이석기 전 의원을 둘러싼 방청석의 소란도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으로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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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음모’ 무죄…이석기 징역 9년
    • 입력 2015-01-22 17:21:47
    • 수정2015-01-22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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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내란음모가 무죄로 최종 확정된 것이 눈에 띕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그 파장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주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 변호사님.

내란음모가 2심에 이어서 계속 무죄가 났거든요.

왜 무죄가 난 겁니까.

-내란음모라는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내란죄를 포함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내란죄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준비행위가 실질적으로 위험해야 됩니다.

사회에 위협이 될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무죄가 됐습니다.

-검찰에서는 이게 내란음모 혐의가 있다고 본 거 아니겠어요?

무슨 지하조직을 건설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검찰수사가 좀 부족했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이 조직의 존재 여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른바 RO조직이 말이 많았었죠.

그런데 RO조직이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으로써 일종의 범죄단체죠.

그래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직이라는 게 대표도 있어야 되고 규약이나 강령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가입 절차라든지 탈퇴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활동내용 같은 게 뒷받침이 돼서 조직의 실체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수사가 좀 미진했다,좀 성급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법의 1심에서는 이걸 유죄로 봤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유죄냐 무죄냐 헷갈릴 정도로 말이죠.

음모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 건가요?

-내란음모 자체가 굉장히 드문 법정 행위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는 좀 더 엄격한 증거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념의 문제는 아니고 증거를 어떻게 엄격히 해석하느냐 이런 차이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잠깐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석기 전 의원의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석기 전 의원이 기소된 지 1년 5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2심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아서 징역 12년의 선고를 받았고요.

2심 고법에서는 무죄로 내란음모죄가 무죄로 나와서 징역 9년이 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 확정되면서 징역 9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 내란음모 부분만 유죄에서 무죄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RO조직이라고 하는 것의 그 실체가 검찰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좀 불분명하다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RO조직이 실체가 있고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주체조직으로서 보고 검찰에 기소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RO조직 자체가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으로서 범법단체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달에 물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RO조직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래도 정당해산 처분을 내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두 사법기관이 다른 결정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심리대상이나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기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명시적으로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헌재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RO조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말하자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대법원 판결과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을 보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있었는데요.

여하튼간 결정이 내려졌는데 우리나라의 최고 사법기관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결정을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좀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결정이나 대법원 결정은 최종결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으로 현재로써는 다툴 방법이 없고요.

결국 어느 쪽 판단이 옳았느냐, 적정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평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석기 전 의원 입장에서는 아까 화면 보니까 웃는 모습도 있던데.

왜 웃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부 무죄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 지지자들 보고 그냥 웃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징역 9년 정도면 처음 징역 12년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 이것도 인정 못하겠다 한번 다시 재판하자 이럴 수도 있습니까?-마지막 수단으로 이른바 재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기는 합니다.

과거에 내란 사건 재심에 의해서 무죄가 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아마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차후에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잖아요.

선동 혐의와 음모죄 사실 좀 일반인 입장에서는 모호하거든요.

유죄가 인정된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증거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음모죄나 내란선동죄가 워낙 드물게 기소가 되고 재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급심 법원에서도 인정범위 또 증거판단에 대해서 좀 왔다갔다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 대법원에서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내란음모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내란선동은 말이나 혹은 글로써 내란죄를 유발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데.

그 부분은 기존의 증거에서는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선동하고 음모의 차이를 지금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선동은 그냥 내란을 좀 하자 이렇게 하면 선동이고 음모는 그걸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이런 차이입니까?

어떤 건가요.

-그렇죠.

내란음모라는 것은 내란을 하기 위한 어떤 단체, 그룹이 있겠죠.

그 그룹 내에서 내란죄를 하자라고 자기들이 합의를 하고 또 구체적인 준비도 하고.

또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에 객관적으로 위험하다, 사회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다라고 봤을 경우에, 또 그것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봤을 때 내란음모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던 것이죠.

-과거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사건들 아주 많지는 않지만 눈에 띄는 사건들이 있죠.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또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이 있는데요.

이들 사건에서 당시 유죄가 선고됐지만 재심에서 무죄가 판결됐습니다.

이번에도 무죄가 판결이 됐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내란죄라는 것은 굉장히 드문 범죄이고 또 그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 사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처벌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과거에 말씀하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과연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차후에 검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석기 전 의원이나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말이죠.

지금 의원직위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그분들한테?

어떻습니까?

-지금 이석기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도 있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의 대상이 아닌 다른 의원들 일도 있는데요.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른 의원들은 또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까?

-그건 약간 심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피고인들이 대법원에 출석하는 경우가 이례적인 건가요?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또 대법원이 선고할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피고인들이 대법원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이석기 전 의원을 둘러싼 방청석의 소란도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으로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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