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최고 법원이 무함마드레자 라히미 전 제1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억5천만 달러의 재산반납을 명령했다고 이란 국영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라히미 전 제1부통령의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거액의 재산환수 명령으로 볼때 재임시 부정 축재에 대해 유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을 반대하는 개혁 진영에선 아마디네자르 대통령의 측근인 라히미 전 부통령이 국고를 횡령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라히미 전 제1부통령의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거액의 재산환수 명령으로 볼때 재임시 부정 축재에 대해 유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을 반대하는 개혁 진영에선 아마디네자르 대통령의 측근인 라히미 전 부통령이 국고를 횡령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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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전 부통령에 징역 5년·거액 재산 환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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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2 18:54:22
이란 최고 법원이 무함마드레자 라히미 전 제1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억5천만 달러의 재산반납을 명령했다고 이란 국영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라히미 전 제1부통령의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거액의 재산환수 명령으로 볼때 재임시 부정 축재에 대해 유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을 반대하는 개혁 진영에선 아마디네자르 대통령의 측근인 라히미 전 부통령이 국고를 횡령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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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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