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건만 발생해도 폐쇄 가능...CCTV 의무화”

입력 2015.01.22 (19:09) 수정 2015.01.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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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앞으로 아동학대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습니다.

또 보육서비스가 맞벌이 부부 등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아동학대가 한 건만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대상 학원 등의 폐쇄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보고 했습니다.

학대를 가한 해당 교사나 원장은 영구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치원은 올해 80%, 내년에는 90%까지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CCTV 영상은 학부모가 열람 요청시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방식도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보육교사의 자격요건도 강화돼 자격시험제도와 인·적성검사가 도입됩니다.

복지부는 현행 어린이집 양육수당이 가정 양육수당보다 최대 4배 가까이 지급돼 전업주부도 어린이집에 맡기는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오는 7월 20일부터 기초생활급여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210만 명으로 확대되고 월평균 급여액도 5만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또 경력단절주부나 실직자 등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7월부터 실직자 82만 명의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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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22 19:10:32
    • 수정2015-01-22 1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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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앞으로 아동학대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습니다.

또 보육서비스가 맞벌이 부부 등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아동학대가 한 건만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대상 학원 등의 폐쇄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보고 했습니다.

학대를 가한 해당 교사나 원장은 영구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치원은 올해 80%, 내년에는 90%까지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CCTV 영상은 학부모가 열람 요청시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방식도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보육교사의 자격요건도 강화돼 자격시험제도와 인·적성검사가 도입됩니다.

복지부는 현행 어린이집 양육수당이 가정 양육수당보다 최대 4배 가까이 지급돼 전업주부도 어린이집에 맡기는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오는 7월 20일부터 기초생활급여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210만 명으로 확대되고 월평균 급여액도 5만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또 경력단절주부나 실직자 등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7월부터 실직자 82만 명의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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