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상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한전 직원 등 3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최현종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한전 직원 57살 오 모 씨 등 2명과 협력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세 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 씨 등은 한전 나주지사에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배전 공사 수주를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한전 전 나주지사장 노 모 씨와 업체관계자 등 6명에 대해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최현종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한전 직원 57살 오 모 씨 등 2명과 협력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세 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 씨 등은 한전 나주지사에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배전 공사 수주를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한전 전 나주지사장 노 모 씨와 업체관계자 등 6명에 대해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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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수주 대가 ‘뇌물수수’ 한전 직원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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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2 19:59:15
검찰이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상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한전 직원 등 3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최현종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한전 직원 57살 오 모 씨 등 2명과 협력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세 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 씨 등은 한전 나주지사에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배전 공사 수주를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한전 전 나주지사장 노 모 씨와 업체관계자 등 6명에 대해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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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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