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도 무죄’ vs ‘내란음모도 유죄’ 소수의견 치열

입력 2015.01.22 (20:05) 수정 2015.01.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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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뿐 아니라 내란선동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한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의 소수의견이 관심을 끈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지나쳤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판결문에서 "헌법 전문(前文)이 천명한 것처럼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이를 수호하는 합당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에서 나아가 내란죄를 적용함으로써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 보장을 양보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방안은 내란과 관련된 범죄의 성립을 완화하거나 확장해 인정함으로써 불온하거나 불순하다는 사상, 태도, 행동을 쉽게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내란선동 혐의뿐 아니라 내란음모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한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의 소수의견은 이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의 전력을 문제삼은 부분이 인상적이다.

네 대법관은 "피고인들은 회합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사상학습, 강연, 혁명가요 제창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석기 피고인은 1992년부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활동을 해오다가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조양원 피고인도 그 무렵 민혁당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을 추종하는 통진당 주도세력이 민혁당과 민주노동당을 거치면서 당을 장악했다는 헌재 판단과 일맥상통한다.

대법관들은 "피고인들은 전쟁 발발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폭동을 하자는 데 관해 아무 이견 없이 서로 의사를 확인하면서 결의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각각 소수의견을 낸 이인복·고영한 대법관은 애당초 이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형사1부에 속해 있다. 대법관 간의 의견 충돌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이유 중 하나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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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선동도 무죄’ vs ‘내란음모도 유죄’ 소수의견 치열
    • 입력 2015-01-22 20:05:32
    • 수정2015-01-22 20:05:51
    연합뉴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뿐 아니라 내란선동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한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의 소수의견이 관심을 끈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지나쳤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판결문에서 "헌법 전문(前文)이 천명한 것처럼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이를 수호하는 합당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에서 나아가 내란죄를 적용함으로써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 보장을 양보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방안은 내란과 관련된 범죄의 성립을 완화하거나 확장해 인정함으로써 불온하거나 불순하다는 사상, 태도, 행동을 쉽게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내란선동 혐의뿐 아니라 내란음모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한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의 소수의견은 이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의 전력을 문제삼은 부분이 인상적이다. 네 대법관은 "피고인들은 회합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사상학습, 강연, 혁명가요 제창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석기 피고인은 1992년부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활동을 해오다가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조양원 피고인도 그 무렵 민혁당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을 추종하는 통진당 주도세력이 민혁당과 민주노동당을 거치면서 당을 장악했다는 헌재 판단과 일맥상통한다. 대법관들은 "피고인들은 전쟁 발발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폭동을 하자는 데 관해 아무 이견 없이 서로 의사를 확인하면서 결의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각각 소수의견을 낸 이인복·고영한 대법관은 애당초 이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형사1부에 속해 있다. 대법관 간의 의견 충돌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이유 중 하나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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