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비밀, 특권층 독점 ‘특별 면회’

입력 2015.01.23 (07:14) 수정 2015.01.2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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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감자를 면회하는 방법 중에는 장소변경접견, 이른바 '특별면회'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약이 덜한 특별한 접견실로 옮겨서 만나는 건데, 특정 계층의 수감자에게만 이 혜택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소변경접견은 소파, 탁자 등이 있는 거실 같은 편한 방에서 이뤄집니다.

KBS는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접견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징역 4년 형을 살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 20개월 동안 191 차례나 사용했습니다.

LIG 구본상 부회장이 181차례로 뒤를 이었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역시 2013년 한 해에만 각각 백 차례 이상 사용했습니다.

또, 최재원, 박연차, 구본엽, 원세훈,김광준, 김명수 등…

수십번 씩 특별면회를 한 인물들은 예외없이 정관계나 재계 인사였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 주에 1~2번만 허용되는 횟수 제한도 넘겼습니다.

특별면회가 전체 면회의 0.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특혜를 받은 셈입니다.

이런 실태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해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해봤습니다.

민원실에선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녹취> 민원실 담당자 : "그건 00과에 문의해보셔야 돼요.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문의를 따로 하셔야 돼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접견과는 달리 신청 메뉴도, 절차 안내도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특별면회 중개업자까지 활동하는데 돈을 쓰지 않으면 일반인은 신청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녹취> 중개업자 :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30에서 50만 원 상품권으로. 접견을 할 수 있는 신분인 사람이나, 그걸 대리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주겠죠."

어떤 사람들이 신청하는 걸까.

'의원실' '차관실' '경찰청' 등 이른바 권력 기관이나 '교정청장' '교도소장' 등 고위 간부의 신청만 받았습니다.

<녹취> 00교도소 관계자 : "(신청)전화가 수도 없이 와요. 어디 기관의 누구다. 무슨 신문의 누구다…"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구치소나 교도소장이 결정하는데, 그 근거는 하나 같이 '교화상 필요'란 애매한 문구입니다.

신청부터 허가까지 은밀하게 진행되는 특별면회, 법무부는 조만간 개선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 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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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저한 비밀, 특권층 독점 ‘특별 면회’
    • 입력 2015-01-23 07:17:17
    • 수정2015-01-23 07: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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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감자를 면회하는 방법 중에는 장소변경접견, 이른바 '특별면회'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약이 덜한 특별한 접견실로 옮겨서 만나는 건데, 특정 계층의 수감자에게만 이 혜택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소변경접견은 소파, 탁자 등이 있는 거실 같은 편한 방에서 이뤄집니다.

KBS는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접견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징역 4년 형을 살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 20개월 동안 191 차례나 사용했습니다.

LIG 구본상 부회장이 181차례로 뒤를 이었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역시 2013년 한 해에만 각각 백 차례 이상 사용했습니다.

또, 최재원, 박연차, 구본엽, 원세훈,김광준, 김명수 등…

수십번 씩 특별면회를 한 인물들은 예외없이 정관계나 재계 인사였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 주에 1~2번만 허용되는 횟수 제한도 넘겼습니다.

특별면회가 전체 면회의 0.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특혜를 받은 셈입니다.

이런 실태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해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해봤습니다.

민원실에선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녹취> 민원실 담당자 : "그건 00과에 문의해보셔야 돼요.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문의를 따로 하셔야 돼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접견과는 달리 신청 메뉴도, 절차 안내도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특별면회 중개업자까지 활동하는데 돈을 쓰지 않으면 일반인은 신청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녹취> 중개업자 :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30에서 50만 원 상품권으로. 접견을 할 수 있는 신분인 사람이나, 그걸 대리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주겠죠."

어떤 사람들이 신청하는 걸까.

'의원실' '차관실' '경찰청' 등 이른바 권력 기관이나 '교정청장' '교도소장' 등 고위 간부의 신청만 받았습니다.

<녹취> 00교도소 관계자 : "(신청)전화가 수도 없이 와요. 어디 기관의 누구다. 무슨 신문의 누구다…"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구치소나 교도소장이 결정하는데, 그 근거는 하나 같이 '교화상 필요'란 애매한 문구입니다.

신청부터 허가까지 은밀하게 진행되는 특별면회, 법무부는 조만간 개선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 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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