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아들·남편 허위 사망 신고…보험금 ‘꿀꺽’

입력 2015.01.23 (21:25) 수정 2015.01.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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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0대 여성이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을 사망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보니 이미 10여 년 전에 같은 수법으로 남편 앞으로 된 보험금을 타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고아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55살 최 모 씨는 오랫동안 실종 상태였던 아들이 숨졌다며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들어놓은 3개의 보험에서 모두 1억 7천여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심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녹취> 보험사 직원 : "실종된 이후에 보험 청약이 들어왔던 점하고요. 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실종 신고 이후부터 계속 유지를 했다는 점이.."

결국 경찰 수사로 죽었다던 최 씨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종된 지 5년이 지나면 가정법원이 간단한 사실 확인만 하고 실종 선고를 하는데, 실종 선고 뒤엔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저지른 보험사기입니다.

아들이 실종 신고를 철회해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어머니 최 씨는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또 10여 년 전에도 남편을 허위로 사망신고하고 보험금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남궁숙(서울 성북경찰서 지능팀장) : "남편은 2011년도에 자신이 사망자로 돼 있는 걸 확인하고 가정 법원에 취소소송을 해서 지금은 복원이 돼 있고, 아들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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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쩡한 아들·남편 허위 사망 신고…보험금 ‘꿀꺽’
    • 입력 2015-01-23 21:28:01
    • 수정2015-01-24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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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0대 여성이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을 사망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보니 이미 10여 년 전에 같은 수법으로 남편 앞으로 된 보험금을 타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고아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55살 최 모 씨는 오랫동안 실종 상태였던 아들이 숨졌다며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들어놓은 3개의 보험에서 모두 1억 7천여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심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녹취> 보험사 직원 : "실종된 이후에 보험 청약이 들어왔던 점하고요. 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실종 신고 이후부터 계속 유지를 했다는 점이.."

결국 경찰 수사로 죽었다던 최 씨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종된 지 5년이 지나면 가정법원이 간단한 사실 확인만 하고 실종 선고를 하는데, 실종 선고 뒤엔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저지른 보험사기입니다.

아들이 실종 신고를 철회해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어머니 최 씨는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또 10여 년 전에도 남편을 허위로 사망신고하고 보험금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남궁숙(서울 성북경찰서 지능팀장) : "남편은 2011년도에 자신이 사망자로 돼 있는 걸 확인하고 가정 법원에 취소소송을 해서 지금은 복원이 돼 있고, 아들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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