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한강의 지천인 안양천에서 잉어 수십마리를 불법 어획한 혐의로 54살 허모 씨와 59살 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2일 새벽 서울 금천구 안양천에 가로 20m, 세로 1.5m짜리 그물을 쳐 잉어 수십 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시간 넘게 보트를 타고 도주한 끝에 검거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낚시터에 팔아 돈을 벌기 위해 잉어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안양천 구간 중 서울시 경계부터 한강 합류점까지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어 구청장의 허가 없이는 어업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2일 새벽 서울 금천구 안양천에 가로 20m, 세로 1.5m짜리 그물을 쳐 잉어 수십 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시간 넘게 보트를 타고 도주한 끝에 검거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낚시터에 팔아 돈을 벌기 위해 잉어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안양천 구간 중 서울시 경계부터 한강 합류점까지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어 구청장의 허가 없이는 어업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양천 잉어 불법 어획 낚시꾼 2명 입건
-
- 입력 2015-01-25 08:22:49
서울 금천경찰서는 한강의 지천인 안양천에서 잉어 수십마리를 불법 어획한 혐의로 54살 허모 씨와 59살 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2일 새벽 서울 금천구 안양천에 가로 20m, 세로 1.5m짜리 그물을 쳐 잉어 수십 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시간 넘게 보트를 타고 도주한 끝에 검거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낚시터에 팔아 돈을 벌기 위해 잉어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안양천 구간 중 서울시 경계부터 한강 합류점까지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어 구청장의 허가 없이는 어업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김준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