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잉어 불법 어획 낚시꾼 2명 입건

입력 2015.01.2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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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한강의 지천인 안양천에서 잉어 수십마리를 불법 어획한 혐의로 54살 허모 씨와 59살 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2일 새벽 서울 금천구 안양천에 가로 20m, 세로 1.5m짜리 그물을 쳐 잉어 수십 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시간 넘게 보트를 타고 도주한 끝에 검거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낚시터에 팔아 돈을 벌기 위해 잉어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안양천 구간 중 서울시 경계부터 한강 합류점까지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어 구청장의 허가 없이는 어업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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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천 잉어 불법 어획 낚시꾼 2명 입건
    • 입력 2015-01-25 08:22:49
    사회
서울 금천경찰서는 한강의 지천인 안양천에서 잉어 수십마리를 불법 어획한 혐의로 54살 허모 씨와 59살 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2일 새벽 서울 금천구 안양천에 가로 20m, 세로 1.5m짜리 그물을 쳐 잉어 수십 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시간 넘게 보트를 타고 도주한 끝에 검거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낚시터에 팔아 돈을 벌기 위해 잉어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안양천 구간 중 서울시 경계부터 한강 합류점까지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어 구청장의 허가 없이는 어업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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