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단독은 오늘 배우 문성근 씨가 미디어위치 발행인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서울역 고가도로 분신 사건을 선동하거나 미화한 적이 없음에도 변 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변 씨는 자신의 SNS에 지난 2013년 12월에 발생한 서울역 고가도로 분신 사건을 문 씨가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섯 차례 올렸고, 문 씨는 지난해 1월 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서울역 고가도로 분신 사건을 선동하거나 미화한 적이 없음에도 변 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변 씨는 자신의 SNS에 지난 2013년 12월에 발생한 서울역 고가도로 분신 사건을 문 씨가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섯 차례 올렸고, 문 씨는 지난해 1월 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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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근, 변희재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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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5 10:11:32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단독은 오늘 배우 문성근 씨가 미디어위치 발행인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서울역 고가도로 분신 사건을 선동하거나 미화한 적이 없음에도 변 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변 씨는 자신의 SNS에 지난 2013년 12월에 발생한 서울역 고가도로 분신 사건을 문 씨가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섯 차례 올렸고, 문 씨는 지난해 1월 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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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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