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라진 피고인 찾지 않고 내린 판결 위법”

입력 2015.01.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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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를 알 수 없는 피고인과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선고한 형사 판결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장에 나온 주소 외에 다른 주소로 소환장을 보내거나 직장 전화번호로 연락해보지도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다며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김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낸 뒤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을 통해 소환장 등을 보낸 뒤 김 씨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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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라진 피고인 찾지 않고 내린 판결 위법”
    • 입력 2015-01-25 11:18:09
    사회
소재를 알 수 없는 피고인과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선고한 형사 판결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장에 나온 주소 외에 다른 주소로 소환장을 보내거나 직장 전화번호로 연락해보지도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다며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김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낸 뒤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을 통해 소환장 등을 보낸 뒤 김 씨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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