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23일부터 축산업 허가 대상인 돼지 농장 규모를 기존 천 제곱미터 초과에서 5백 제곱미터 초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 사육농장은 기존 6백제곱미터에서 3백제곱미터 초과로, 닭 농장은 천 4백제곱미터에서 950제곱미터 초과로 허가 대상이 각각 확대됩니다.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기와 방역 시설은 물론 사람과 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도 갖춰야 합니다.
또, 소 사육농장은 기존 6백제곱미터에서 3백제곱미터 초과로, 닭 농장은 천 4백제곱미터에서 950제곱미터 초과로 허가 대상이 각각 확대됩니다.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기와 방역 시설은 물론 사람과 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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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축산업 허가대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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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5 11:18:47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23일부터 축산업 허가 대상인 돼지 농장 규모를 기존 천 제곱미터 초과에서 5백 제곱미터 초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 사육농장은 기존 6백제곱미터에서 3백제곱미터 초과로, 닭 농장은 천 4백제곱미터에서 950제곱미터 초과로 허가 대상이 각각 확대됩니다.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기와 방역 시설은 물론 사람과 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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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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