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업 허가대상 강화

입력 2015.01.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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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23일부터 축산업 허가 대상인 돼지 농장 규모를 기존 천 제곱미터 초과에서 5백 제곱미터 초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 사육농장은 기존 6백제곱미터에서 3백제곱미터 초과로, 닭 농장은 천 4백제곱미터에서 950제곱미터 초과로 허가 대상이 각각 확대됩니다.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기와 방역 시설은 물론 사람과 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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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축산업 허가대상 강화
    • 입력 2015-01-25 11:18:47
    경제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23일부터 축산업 허가 대상인 돼지 농장 규모를 기존 천 제곱미터 초과에서 5백 제곱미터 초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 사육농장은 기존 6백제곱미터에서 3백제곱미터 초과로, 닭 농장은 천 4백제곱미터에서 950제곱미터 초과로 허가 대상이 각각 확대됩니다.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기와 방역 시설은 물론 사람과 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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