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6월부터 차종에 관계없이 대기 온도가 5도에서 25도 사이 일때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 온도가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때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에서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 주요 도시들도 법규와 조례 등을 통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기 온도가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때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에서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 주요 도시들도 법규와 조례 등을 통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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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회전 제한 강화…일·미·영도 고강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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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5 11:26:40
서울시가 올해 6월부터 차종에 관계없이 대기 온도가 5도에서 25도 사이 일때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 온도가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때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에서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 주요 도시들도 법규와 조례 등을 통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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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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