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피해자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직접 경제적 지원을 맡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발생한 안산 인질범 사건 피해자에게도 긴급 구조금을 지급했고 앞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지급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치료비는 연간 천2백만 원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한해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각 검찰청 민원실이나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각 지방검찰청의 심의위원회가 지급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범죄 피해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발생한 안산 인질범 사건 피해자에게도 긴급 구조금을 지급했고 앞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지급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치료비는 연간 천2백만 원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한해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각 검찰청 민원실이나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각 지방검찰청의 심의위원회가 지급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범죄 피해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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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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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5 11:57:14
검찰이 범죄피해자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직접 경제적 지원을 맡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발생한 안산 인질범 사건 피해자에게도 긴급 구조금을 지급했고 앞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지급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치료비는 연간 천2백만 원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한해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각 검찰청 민원실이나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각 지방검찰청의 심의위원회가 지급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범죄 피해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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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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