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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지키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1곳으로 확대
입력 2015.01.25 (14:13) 사회
24시간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전국 20곳에서 41곳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 시설 기준을 높이고 센터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 가능한 인구는 전 인구의 97%까지 늘어나고 면적기준으로는 73.6%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 시설 기준을 높이고 센터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 가능한 인구는 전 인구의 97%까지 늘어나고 면적기준으로는 73.6%까지 확대됩니다.
- ‘골든타임’ 지키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1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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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5 14:13:31
24시간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전국 20곳에서 41곳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 시설 기준을 높이고 센터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 가능한 인구는 전 인구의 97%까지 늘어나고 면적기준으로는 73.6%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 시설 기준을 높이고 센터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 가능한 인구는 전 인구의 97%까지 늘어나고 면적기준으로는 73.6%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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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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