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민간단체 지원금액을 사업 1건당 연간 최대 5억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행자부의 비영리단체 지원은 한 단체의 개별 사업에 4천만 원에서 1억원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행자부는 이런 민간단체 지원으로는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고 여러 단체의 협업 유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대형 사업에는 연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장기사업에는 연간 사업평가 통과를 전제로 최대 3년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행자부의 비영리단체 지원은 한 단체의 개별 사업에 4천만 원에서 1억원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행자부는 이런 민간단체 지원으로는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고 여러 단체의 협업 유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대형 사업에는 연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장기사업에는 연간 사업평가 통과를 전제로 최대 3년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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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단체 사업 지원규모 연 최대 5억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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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5 14:13:31
행정자치부는 민간단체 지원금액을 사업 1건당 연간 최대 5억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행자부의 비영리단체 지원은 한 단체의 개별 사업에 4천만 원에서 1억원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행자부는 이런 민간단체 지원으로는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고 여러 단체의 협업 유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대형 사업에는 연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장기사업에는 연간 사업평가 통과를 전제로 최대 3년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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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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