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국군포로 일가’…남측 가족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5.01.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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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한 뒤 중국에서 한국 총영사관의 보호를 받다가 결국 강제 북송된 납북 국군포로 일가의 남측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6.25 전쟁 납북 포로 이모 씨의 남측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3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의 안이한 신병처리와 실효성 없는 외교적 대응으로 이 씨의 북측 가족들이 북송된 만큼, 남측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의 북측 가족 3명은 지난 2006년 탈북해 중국으로 이동한 뒤 남한에 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중국 선양 한국총영사관 직원이 이들을 영사관이 아닌 민박집에 머물게 하면서 결국 중국 공안당국에 적발돼 북송됐습니다.

이 씨의 남측 가족들은 국가가 국군포로 가족의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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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북송 국군포로 일가’…남측 가족에 국가배상 판결
    • 입력 2015-01-25 17:27:10
    사회
탈북한 뒤 중국에서 한국 총영사관의 보호를 받다가 결국 강제 북송된 납북 국군포로 일가의 남측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6.25 전쟁 납북 포로 이모 씨의 남측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3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의 안이한 신병처리와 실효성 없는 외교적 대응으로 이 씨의 북측 가족들이 북송된 만큼, 남측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의 북측 가족 3명은 지난 2006년 탈북해 중국으로 이동한 뒤 남한에 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중국 선양 한국총영사관 직원이 이들을 영사관이 아닌 민박집에 머물게 하면서 결국 중국 공안당국에 적발돼 북송됐습니다. 이 씨의 남측 가족들은 국가가 국군포로 가족의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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