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후 구속되고 돈도 물고

입력 2015.01.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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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허위신고를 했다가 구속되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도, "병원이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며 14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남성을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한 뒤, 출동 경찰관 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4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또 지난해 8월에는 "아내를 죽이겠다"고 9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에게도 18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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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허위신고후 구속되고 돈도 물고
    • 입력 2015-01-25 18:04:18
    사회
112에 허위신고를 했다가 구속되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도, "병원이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며 14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남성을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한 뒤, 출동 경찰관 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4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또 지난해 8월에는 "아내를 죽이겠다"고 9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에게도 18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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