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부로 일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탈북자의 북한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숨진 탈북자 김 모 씨의 가족이 선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과실이 인정된다며 북한의 유족에게 1억천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탈북한 뒤 동해안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잠수부로 일하다 2013년 3월 잠수 도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그러나 경직된 남북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손해배상금이 북한에 있는 유가족에게 전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지법은 숨진 탈북자 김 모 씨의 가족이 선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과실이 인정된다며 북한의 유족에게 1억천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탈북한 뒤 동해안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잠수부로 일하다 2013년 3월 잠수 도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그러나 경직된 남북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손해배상금이 북한에 있는 유가족에게 전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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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작업 중 사망…북한 유족에 손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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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5 20:26:15
잠수부로 일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탈북자의 북한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숨진 탈북자 김 모 씨의 가족이 선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과실이 인정된다며 북한의 유족에게 1억천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탈북한 뒤 동해안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잠수부로 일하다 2013년 3월 잠수 도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그러나 경직된 남북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손해배상금이 북한에 있는 유가족에게 전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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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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