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폭행’ 매 맞는 119 구급대원…고작 벌금형

입력 2015.01.26 (07:13) 수정 2015.01.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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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급 대원 폭행은 위험천만한 일 인데도,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다보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119 구급차로 달려듭니다.

차에서 내리려는 구급대원을 붙잡고 주먹질을 하는가 하면, 여성이 옆에서 말려도, 계속해서 구급대원을 폭행합니다.

이 구급대원은 폭행 증거를 확보하려고 옷에 작은 카메라까지 달았습니다.

<인터뷰> 곽재근(춘천소방서 구급대원) : "처치를 거부하시며 마구 폭행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스스로 방어해야겠다."

최근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119 구급대원 폭행은 621건.

폭행 가해자의 88%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구급차 내부에는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범죄를 막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지난 2011년 관련법이 바뀌었지만 실형은 6%뿐 입니다.

<인터뷰> 박수복(변호사) : "합의를 했다든가 초범이라든가 가족이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참작이 되는데 이런 사람의 경우 특별히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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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위협·폭행’ 매 맞는 119 구급대원…고작 벌금형
    • 입력 2015-01-26 07:15:06
    • 수정2015-01-27 15: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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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급 대원 폭행은 위험천만한 일 인데도,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다보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119 구급차로 달려듭니다.

차에서 내리려는 구급대원을 붙잡고 주먹질을 하는가 하면, 여성이 옆에서 말려도, 계속해서 구급대원을 폭행합니다.

이 구급대원은 폭행 증거를 확보하려고 옷에 작은 카메라까지 달았습니다.

<인터뷰> 곽재근(춘천소방서 구급대원) : "처치를 거부하시며 마구 폭행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스스로 방어해야겠다."

최근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119 구급대원 폭행은 621건.

폭행 가해자의 88%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구급차 내부에는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범죄를 막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지난 2011년 관련법이 바뀌었지만 실형은 6%뿐 입니다.

<인터뷰> 박수복(변호사) : "합의를 했다든가 초범이라든가 가족이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참작이 되는데 이런 사람의 경우 특별히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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