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보복범죄, 적극적 근절책 시급

입력 2015.01.26 (07:36) 수정 2015.01.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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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택 객원 해설위원]

최근 끔찍한 범행으로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안산 인질극 피의자 김상훈의 부인이 흉기에 찔리는 등 남편에게 상습폭행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한 것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막을 수도 있었던 비극이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보복범죄가 지난 2011년 162건에서 2013년 396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 중 확정판결까지 받은 보복범죄 363건을 조사한 결과 주취폭력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 스토킹과 가정폭력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복범죄 10건 중 7건이 경찰수사단계에서 발생했는데, 대부분 피해자의 집, 사무실, 가게 등에서 벌어졌습니다. 가해자가 신고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들이 경찰서를 찾기 전까지 수없이 망설이게 되는 이유입니다.

범행을 반성하기 보다는 신고자에게 보복하는 세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보복 범죄가 많은 경찰수사단계에서 가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거나 폭행할 경우 보복범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경고하고, 경찰관서장은 신고자가 보복당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복범죄를 한 경우도 13.5%에 이르고 있는 만큼 구속된 사람과 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가정폭력 사건에 적용하고 있는 피해자접근금지명령제도 등을 보복범죄 위험이 높은 다른 범죄로 확대하는 이법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해 보복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증인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 설치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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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보복범죄, 적극적 근절책 시급
    • 입력 2015-01-26 07:39:39
    • 수정2015-01-26 07: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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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택 객원 해설위원]

최근 끔찍한 범행으로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안산 인질극 피의자 김상훈의 부인이 흉기에 찔리는 등 남편에게 상습폭행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한 것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막을 수도 있었던 비극이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보복범죄가 지난 2011년 162건에서 2013년 396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 중 확정판결까지 받은 보복범죄 363건을 조사한 결과 주취폭력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 스토킹과 가정폭력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복범죄 10건 중 7건이 경찰수사단계에서 발생했는데, 대부분 피해자의 집, 사무실, 가게 등에서 벌어졌습니다. 가해자가 신고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들이 경찰서를 찾기 전까지 수없이 망설이게 되는 이유입니다.

범행을 반성하기 보다는 신고자에게 보복하는 세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보복 범죄가 많은 경찰수사단계에서 가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거나 폭행할 경우 보복범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경고하고, 경찰관서장은 신고자가 보복당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복범죄를 한 경우도 13.5%에 이르고 있는 만큼 구속된 사람과 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가정폭력 사건에 적용하고 있는 피해자접근금지명령제도 등을 보복범죄 위험이 높은 다른 범죄로 확대하는 이법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해 보복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증인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 설치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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