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성추행 교수’ 징계없이 면직 처분

입력 2015.01.26 (09:41) 수정 2015.01.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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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학내 인권센터조사를 받던 영문학과 교수에 대해 지난해 말 징계 없이 면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대는 해당 교수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표를 제출해, 지난해 말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 연구실에서 3차례에 걸쳐 여학생을 성추행 한 사실이 알려져 인권센터 조사를 받아왔지만 학교 측은 대체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표수리를 유예하고 강의를 맡겨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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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대, ‘성추행 교수’ 징계없이 면직 처분
    • 입력 2015-01-26 09:41:03
    • 수정2015-01-26 19:28:30
    사회
중앙대학교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학내 인권센터조사를 받던 영문학과 교수에 대해 지난해 말 징계 없이 면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대는 해당 교수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표를 제출해, 지난해 말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 연구실에서 3차례에 걸쳐 여학생을 성추행 한 사실이 알려져 인권센터 조사를 받아왔지만 학교 측은 대체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표수리를 유예하고 강의를 맡겨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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