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에 명예훼손 댓글 벌금형

입력 2015.01.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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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6부는 경비행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인터넷 기사에 허위 댓글을 달아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최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영덕 경비행기 탑승자 전원 사망' 기사에 "여자들은 운동신경과 사고대처 능력이 떨어져 교관을 하면 안 된다"며, "교관 책임 100%다"라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사고 원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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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기사에 명예훼손 댓글 벌금형
    • 입력 2015-01-26 10:05:36
    사회
부산지법 형사16부는 경비행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인터넷 기사에 허위 댓글을 달아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최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영덕 경비행기 탑승자 전원 사망' 기사에 "여자들은 운동신경과 사고대처 능력이 떨어져 교관을 하면 안 된다"며, "교관 책임 100%다"라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사고 원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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